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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부동산' 정보

2030 사회초년생 전세사기 조심하세요! (피해유형, 예방법)

by 하니.Hani 2023. 2. 16.

 

요즘들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전세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하락하게 될 경우 집주인은 전세값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죠.

 

바로 이런 경우가 '깡통전세'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 하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었다 고 하죠.

 

오늘은 2030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란?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예를 들어

매매가 3억 / 전세가 2억 8천의 경우 집주인이 갭 2,000만원으로 빌라를 매수하고 바로 전세금으로 나머지 매매가를 충당했는데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면서 매매가 2억 7천 / 전세가 2억 5천이 되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다고 할 경우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2억 5천으로 받고 나갈 세입자에게는 2억 8천을 줘야 하기 때문에 갑자기 3천만원의 갭을 채워야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3,000만원 대출이라도 받아서 줘야지 집주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전세금을 안주는거냐! 싶으시겠지만 집주인이 만약 이렇게 매수한 집이 1채가 아니라.. 3채면? 9,000만원을 충당해야 하고 10채면? 3억을 충당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보통 갭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채를 구매하시고 부동산이 올라가는 상승장에서 시세차익을 만들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없이(현금흐름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지 못하게 연락이 두절이 되는 경우가 있거나 세금 체납을 오래 해 주택이 압류당해 경매에 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경우에도 어떤 임차인 분들은 보증금을 모두 다 날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본 부동산 상식을 가져야만 하는데요.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1.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하기

-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해 전세가격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등기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물인지 확인합니다.

- 임차 물건의 매매가격과 비교했을 때 혹시 전세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도 체크합니다.

- 본 매물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은 빚이 있는지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저당, 근저당)

- 당해세(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등),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은 임차 보증금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미납 국세 열람제도 또는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임대차 계약후 확인하기

- 잔금을 지급하지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 관계를 다시 체크합니다. (그새 대출 실행을 받지 않았는지)

- 입주 당일 바로 해당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권 설정을 통해 나의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3.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담받는 기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 2기관을 통해 상담도 가능하니 미리 알아두셨다가

문제 발생 시 재빠르게 대처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 www.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www.hldcc.or.kr  

 

 


 

클래스101에 전/월세 자취방 구하기(계약편) 영상이 있길래 이 영상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2030 사회초년생 여러분! 똑똑하고 안전하게 좋은 자취방 구하시고 나의 보증금도 잘 지키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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