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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부업' 정보

[근로기준법] 2022년부터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연차대체제도 폐지!

by 하니.Hani 2023. 2. 15.

 

 

오늘은 2,000만 직장인 분들에게 희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연차대체제도가 폐지되었다는 소식인데요!

 

실제로 저는 연차대체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ㅎㅎ

(물론 대표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소식일수도...ㅎㅎ)

 


 

연차대체제도란 무엇일까?

직장인에게 소중한 연차 1년 15개가 주어지는데요. 이 15개의 연차 안에 법정공휴일을 포함시키는 것을 연차대체제도라고 이야기했으며 상시근로자가 적은 기업의 경우에는 통상 연차대체제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연차 15개에 설날, 추석,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등의 공휴일을 포함시켜서 근로자가 본인의 스케쥴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연차는 정작 4개.. 5개... 정도로 만들 수도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부터 연자대체제도가 폐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라면 모두 15개의 연차를 보장해야한다는 기준안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직장인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연차 15개도 너무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요..ㅠ)

 

< 2022년 1월부터 연차대체제도 폐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연차대체제도 사용 불가

2022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차대체제도 사용불가

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 추석, 설날, 공휴일 등을 연차로 대체 가능했지만

변경 : 추석, 설날, 공휴일 등도 유급 수당을 보장해주게 된 것이죠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1년 미만 or 1년간 80%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 15일의 유급 휴가가 주어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형태로 1년 기준 최대 2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짐

 

쉽게 말해 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로 연차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현행법을 기준으로는 1년 기준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받으려면... 20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말이네요.ㅎㅎ

(과연 가능한 연차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ㅎㅎㅎ)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연차개수 X 근무시간 X 통상임금(소멸된 날 기준)

 

연차 수당은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데요.

이 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사전에 고지해주면서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제도이죠.

우리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활용한다면 어차피 수당으로 받지 못하니 남은 연차를 알차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ㅎㅎ

 


 

사용자와 근로자 양쪽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연차가 몇개인가를 떠나서 근로자들이 일에 몰입하고 성과를 만드는 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연차 갯수가 무제한, 자율출퇴근, 재택근무에 명확한 KPI를 통해 성과만 꾸준히 만들어달라는 스타트업도 많이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어떤 제도를 활용하든 2,000만 직장인은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톡이나 우리사주를 주더라도 말이죠. 결국 우리는 내가 맡고 있는 일의 주인으로 살아야 경쟁력 있는 1인으로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차 갯수는 모두 다 알차게 소진하시되 여러분들 모두 책임감 있게 내 일의 주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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